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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규정 및 적용 대상 근무 수당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연휴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24년에는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겹쳐 각각 다음 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규정에 따라 근무했을 경우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도입 배경과 도입시기 대체휴일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