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린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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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9.

    by. 오슬린C

    목차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연휴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2024년에는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겹쳐 각각 다음 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규정에 따라 근무했을 경우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규정 및 적용대상

       

       

      대체 휴일 도입 배경과 도입시기

       

      대체휴일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에 겹칠 경우 다음 날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체휴일 제도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완화
      • 국민들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
      • 소비 활성화 및 경제 성장 촉진

       

      24년도 대체 휴일

       

      2024년에는 설날어린이날 두 번의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 설날 대체공휴일: 2024년 1월 24일 (월요일)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4년 5월 6일 (월요일)대체휴일 적용대상 근무수당

       

      대체 휴일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사업장들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가 포함됩니다.

      대체 휴일 규정

       

      1. 휴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즉,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도 평소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근무: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평소 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운영: 대체공휴일의 휴무 여부는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공휴일과 동일: 일부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무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무하면서도 평소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무: 다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사항

      • 대체공휴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기관이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지의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와 관련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