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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은퇴 후 수입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직장가입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직장 다닐때 부담했던 수준으로 최대 3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 또는 개인사업자로 건보료 절감
재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니,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 직장가입자 or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월소득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보험료율 7.09% 7.09% 7.09% 7.09% 건강보험료 106,350원 177,250원 248,150원 354,500원 장기요양보험료 13,770원 22,950원 32,130원 45,910원 직장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60,060원 100,100원 140,140원 200,205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과세표준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재산 점수 439점 757점 1,001점 1,341점 점수당 보험료 208.4 208.4 208.4 208.4 재산보험료 91,487원 157,758원 208,600원 279,460원 장기요양보험료 11,848원 20,430원 27,010원 36,190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103,335원 178,188원 235,610원 315,690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납부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안되고,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도 어렵고,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을 준비 중이지 않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재산에 부과되는 자세한 보험료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